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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8 2014가합5367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7,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5. 29.부터, 피고 C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파의 후손들을 종원으로 한 종중이고, 피고 B은 2005년경부터 2012. 11.경까지 원고의 도유사였던 사람이며, 피고 C는 2006. 12.경부터 2012. 11.경까지 원고의 감사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11. 11. 별지 석명사항 기재 내용에 관하여 피고들이 구체적인 지출내역을 밝히도록 석명을 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B이 도유사로서 2006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원고가 당사자이거나 자신이 당사자인 소송 등(이하 ‘이 사건 각 소송’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합계 56,4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답변하였다.

[표] 순번 사건번호 사건명 사건의 원고 사건의 피고 변호사 선임료(원) 지출날짜 1 광주지법 2006가합10219 대의원총회결의무효확인 D 외 39 원고 3,300,000 2007.02.27. 2 광주지법 2006카합1104 문장 및 도유사 직무정지가처분 D 외 39 피고 B 외 1 3,300,000 2007.03.19. 3 광주지법 2007카합263 직무집행정지가처분 E 외 4 F 외 1 3,300,000 2007.07.03. 4 광주지법 2008카합293 직무집행정지가처분 G 피고 B 8,800,000 2008.03.26. 5 광주지법 2008카합659 가처분이의 G 피고 B 6 광주고법 2008나6037 총회결의부존재확인 등 E 외 4 원고 4,400,000 2008.12.05. 7 광주지법 2009고단8 위증 피고 B(피고인) ① 3,400,000 ② 3,500,000 2009.03.02. 2009.10.21. 8 대법원 2009다94896 총회결의부존재확인 등 E 외 4 원고 4,400,000 2009.12.30. 9 광주지법 2011카합430 직무집행정지가처분 G 외 1 피고 B 5,500,000 2011.05.17. 10 광주고법 2011나1421 총회결의부존재확인 등 G 원고 11 광주고법 2012나29 대의원회의결의무효확인 G 원고 3,300,000 2012.02.20. 12 광주지법 2012카합781 직무집행정지가처분 G 피고 B 외 1 3,300,000 2012.07.10. 13 대법원 2012다51530 총회결의부존재확인 등 G 원고 4,400,000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