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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9 2017나72256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032,075원과...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의왕시 G에서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유한회사(이하 ‘피고’를 ‘피고 회사’라고 지칭한다)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거래처에게 주류를 배달한 후 위 거래처로부터 주류대금을 지급받아 피고 회사에게 전달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는 자이며, D은 원고의 처이다.

원고는 2015. 4.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별지 기재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16. 8. 19. 위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고단791, 1845(병합)], 위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의 항소심(사건번호: 2016노5440)을 거쳐 2017. 4. 28.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17호증의 각 기재,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의 각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제1심판결문 중 제2쪽 13행 내지 19행, 제4쪽 19행 내지 제5쪽 13행 기재와 같다.

3.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9. 1.부터 2013. 3. 5.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임을 전제로 피고 회사가 미지급한 2013. 2.분 급여 700만 원과 퇴직금 27,274,726원의 합계 34,274,726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원고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