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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3 2020고단3852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만 원을 추징한다.

2. 피고인 B...

이유

범죄사실

1. 전제사실

가.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C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에 이용할 이른바 대포계좌를 구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공급하는 이른바 ‘D’ 범죄조직의 총책으로서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청양구 지역에 사무실 및 숙소를 마련하고, 상담원으로 모집한 한국인과 중국인을 숙소에 숙식시키며 범죄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D’ 관리를 총괄하는 사장의 역할을 하였다.

E(일명 ‘F’)은 고문으로 2015. 4. 12. 중국으로 출국하여 현재까지 중국에 체류 중이며 2015. 6. 9. 별건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수배 중인 사람으로 위 ‘D’ 범죄조직과 대포계좌를 필요로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연결하는 역할과 대포계좌를 구하는 상담원 역할을 하였다.

G(일명 ‘H’, 범행 시 ‘I’ 사칭)은 팀장으로 C의 지시에 따라 상담원들에게 범행수법을 교육하고 상담원들이 대포계좌를 구하기 위하여 접근할 대상(인터넷 구직사이트에 구직글을 올린 사람들)의 연락처 DB를 상담원들에게 배포하고 행동강령을 준수하게 하는 등 범죄를 실행하게 한 후 그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등 콜센터 및 조직원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자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A(일명 ‘J’, 범행 시 ‘K’ 사칭), 피고인 B(일명 ‘L’, 범행 시 ‘M’ 사칭), N(일명 ‘O’), 성명불상자(범행 시 ‘P’ 사칭), 성명불상자(일명 ‘Q’) 등은 유인책으로서 G으로부터 받은 연락처 DB의 임의의 연락처로 인터넷 쇼핑몰 ‘R’, ‘주식회사 S’를 사칭하며 아르바이트 구인광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 쇼핑몰 해외 구매대행 업무의 송금 아르바이트를 하면 일당을 주겠다고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