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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9 2017고정30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2. 14. 21:45 경 서울 양천구 B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C( 남, 45세) 가 운영하는 ‘D’ 라는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에게 “ 돈 20만원을 달라 ”라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을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여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6. 19:3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 또 다시 찾아가 자 신의 아들이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맞아 손가락을 다쳤는데, 치료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있는 손님들에게 접근하여 “ 카드로 계산 할 꺼냐,

현금으로 계산 할 꺼냐

“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행패를 부리는 등 약 20여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