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9 2017고정30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2. 14. 21:45 경 서울 양천구 B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C( 남, 45세) 가 운영하는 ‘D’ 라는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에게 “ 돈 20만원을 달라 ”라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을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여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6. 19:3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 또 다시 찾아가 자 신의 아들이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맞아 손가락을 다쳤는데, 치료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있는 손님들에게 접근하여 “ 카드로 계산 할 꺼냐,
현금으로 계산 할 꺼냐
“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행패를 부리는 등 약 20여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