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0 2018가단501749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3,006,637원과 그 중 82,262,612원에 대하여 2014. 10. 28.부터 2018. 7....

이유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사실은 원고와 피고 A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 A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갑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 B이 제출한 을나1호증(갑17호증과 같다), 을나2호증은 위 인정을 달리 할 증거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대출금 편취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대위변제한 원고에게 대위변제 잔액금 82,262,612원과 확정손해금 744,025원의 합계 금 83,006,637원(= 82,262,612원 + 744,025원) 및 그 중 대위변제 잔액금 82,262,612원에 대하여 그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4. 10.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일인 2018. 7. 10.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