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4 2015나11761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 및 위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아래에서...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19행과 20행 사이에 “5) 한편 A은행은 2010. 10. 23.부터 이 사건 각 대출계약에 대하여 연 2%의 이율을 적용하고 있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인정 근거 부분을"피고 B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머지 피고들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 23, 24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들과 A은행 사이에 이 사건 각 대출계약에 관한 계약서가 작성된 적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유상증자 당시 A은행이 각 부점별로 피고들을 포함한 직원들에게 우리사주 우선배정주에 대한 청약의사 유무를 조사하면서 그 인수대금 상당액의 대출 희망 여부도 함께 조사하였다. 위 조사결과에 따라 신주 인수 및 대출을 희망하는 직원에 한하여 신주 인수대금 상당액을 원금으로 한 이 사건 각 대출계좌를 개설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은 피고들과 A은행 사이에서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원리금 채무를 부담한다. 2) 설령 피고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 사건 각 대출계약상 대출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피고들이 여러 해 동안 자신들의 월급에서 이 사건 각 대출계약에 따른 이자가 공제되는 데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피고들이 인수한 신주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대출을 묵시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