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2012. 2.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2012. 7.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8. 22:15경 의정부시 의정부 2동 마사회 부근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의정부역 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1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7.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알콜수치도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한편 만약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 종전 집행유예가 실효됨으로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최소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복역하여야 하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의 인적ㆍ물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