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31 2012노1392
민사집행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