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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4.03 2018가단52809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D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의 계약자이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수익자는 ‘상해’는 E이고, ‘사망’은 원고이다.

계약일자: 2009. 12. 14. 계약자: 원고 피보험자: E 수익자: 상해 - E 사망 - 원고 보험가입금액: ① 주보험: 60,000,000원 (이하 ‘이 사건 주계약’이라 한다) ② 무배당 신정기 III특약: 40,000,000원(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③ 무배당 재해 사망 II특약: 100,000,000원 ④ 무배당 재해 상해 II특약(100,000,000원) ⑤ 무배당 입원특약(30,000,000원), 무배당 신입원특약(30,000,000원) 등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① 주보험의 이 사건 주계약 약관은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종신) 중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 중 동일한 재해(별표 2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사망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특약인 ② 무배당 신정기 III특약 약관도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별표 1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00%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