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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12 2013노13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수차례 몸상태를 물어 보았으나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대답을 들었는바, 이에 의하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도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및 당심 증인 D의 법정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2012. 4. 23. 23:30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한뫼초등학교 앞 도로를 C 마르샤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일산시장 쪽에서 덕이동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사실, ②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다른 차량들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가해차량을 4차로로 옮긴 후 가해차량을 놓아둔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사실, ③ 이에 피해자는 곧바로 현장에서 112에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사고경위를 묻고 현장에 돌아올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그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 ④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차량은 수리비 851,45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된 사실, ⑤ 피해자는 2012. 4. 24.경 고양시 일산서구 H 소재 ‘I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진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나아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