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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3 2016나7552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의 가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6,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I(주소 양주군 J) 명의로 1953. 4. 29. 접수 제8412호로 1949. 3. 2.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망 I은 1983. 7. 30. 사망하였는데, 망 I은 배우자 K(2002. 8. 2. 사망) 사이에 자(子)로 L(1933. 7. 24. 사망), M(1953. 7. 30. 혼인, 1963. 10. 10. 이혼 복적), N(2012. 12. 11. 사망), O(1964. 3. 30. 혼인), 원고 A, P(1969. 8. 20. 혼인), Q(2005. 11. 19. 사망), R(1975. 6. 4. 혼인), 원고 C(1977. 9. 2. 혼인)을 두었고, 망 N은 S와 사이에 자(子)로 원고 E, 원고 F, 원고 G, 원고 H, T를 두었고, 1988. 12. 31. 원고 D과 혼인하였으며, 망 Q은 배우자 U과의 사이에 자(子)로 V, 제1심 공동원고 B를 두었고, 배우자 U과는 1999. 1. 1. 이혼하였다.

한편 제1심 공동원고 B는 망 Q이 사망한 무렵 상속포기심판을 받았다.

다. 원래 별지 목록 제6, 7항 기재 각 부동산은 인근 주민들의 통행을 위한 자연발생적 도로로 이용되다가 1973. 2. 22. 지목이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이후 1990. 4. 14. 경기도고시 AO로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결정ㆍ고시되었으며 2005. 3. 28. 구리시 고시 AP로 노선인정 고시가 되어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4, 7, 8, 9, 16, 17호증, 을가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별지 목록 제6, 7항 기재 각 부동산을 도로로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망 I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6, 7항 기재 각 부동산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