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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6.07 2017고정73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임대형 홈페이지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공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C는 디자인 컨텐츠를 창작하여 유통시키는 등 저작물에 대한 라이센스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으로 웹사이트 D을 운영하여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저작물을 전시 유통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 그 밖의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 차적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평택시 E 아파트 101동 41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D에 게시된 피해자의 저작물인 이미지 2개에 대하여 피해자의 사용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복제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B 홈페이지 (F )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법인의 대표자 A이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자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첨 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웹 플레인: 저작권법 제 141 조,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