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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06.02 2010고정95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천 위브더스테이트 신한은행 지점 개설의 계좌번호 B 개설자인바, 누구든지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9. 1. 2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10 두산 위브더 502동 부천 위브더스테이트 신한은행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통장(계좌번호 B) 1매, 체크카드 1매를 각 개설 발급 받아,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원을 대출 받는 조건으로 위 통장 등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통장사본

1. 거래원장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