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06.02 2010고정95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천 위브더스테이트 신한은행 지점 개설의 계좌번호 B 개설자인바, 누구든지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9. 1. 2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10 두산 위브더 502동 부천 위브더스테이트 신한은행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통장(계좌번호 B) 1매, 체크카드 1매를 각 개설 발급 받아,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원을 대출 받는 조건으로 위 통장 등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통장사본
1. 거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5항 제1호, 제6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