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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09 2018가단15253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4. 1.부터 2018. 9. 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