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09 2018가단15253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4. 1.부터 2018. 9. 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4. 1.부터 2018. 9. 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