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인천 남구 R 건물 401호에서 선박 급유업체인 S 유한회사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C은 위 S의 영업이사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D은 인천 중구 T 건물 205동에 있는 선박급유대행업체인 주식회사 U의 종업원으로서, 위 U이 소유하고 있는 V의 기관장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8.경 S 사무실에서 위 S의 자금 상황이 좋지 않아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정품 경질 중유(일명 벙커-A유)를 구입하여 거래처에 공급하는 대신에 인천항을 출입하는 외국 선박, 선박급유선 등에서 허가 없이 무자료로 유통하는 대형 선박용 연료인 중유(일명 벙커-C유)를 저가에 구입한 다음 위 중유에 경유를 임의로 혼합하여 이를 마치 정품 중유(일명 벙커-A유)인 것처럼 각 거래처 선박에 연료로 공급하여 수익을 남기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2. 8. 2. 인천 중구 W에 있는 ㈜X에서 (주)X 대표인 피해자 Y에게 정품 경질 중유(황 함유량 2%, 일명 벙커-A)를 공급하기로 약속하고 마치 SK에너지 등 대형 정제업체로부터 정상적으로 구입한 정품 경질 중유를 공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석유정제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만 함에도 피고인들은 석유정제업 등록 없이, 인천항을 출입하는 외국 선박, 선박급유선 등에서 허가 없이 무자료로 유통하는 대형 선박용 면세 유류인 중유(일명 벙커-C유)를 저가에 구입한 다음 위 중유에 경유를 임의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 경질 중유(일명 벙커-A유)를 제조하고 이를 각 거래처 선박에 연료로 공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