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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24 2018노1029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후원방문판매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수유지역 E지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B(이하 ‘피무고자’라고 한다)에게 매출전표에 피고인의 배우자인 F 명의를 기재하는 것을 요청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고소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무고자의 위법행위를 바로잡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도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관련법리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무고죄는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할 것까지는 없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도2127 판결 참조 . 그리고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