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8고단1523』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5. 22. 08: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미리 구입한 부탄가스통(상품명 썬연료) 입구에 비닐봉지를 씌운 후 위 통의 배출구를 눌러 위 비닐봉지 안으로 배출된 부탄가스를 들이키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27. 06:00경부터 같은 날 11:48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
『2018고단2888』 피고인은 2018. 5. 26. 16:30경 성남시 중원구 C모텔 D호에서 미리 구입한 ‘썬연료’ 부탄가스 통 입구에 비닐봉지를 씌운 후, 위 통의 배출구를 눌러 위 비닐봉지 안으로 배출된 부탄가스를 들이키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1.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2018고단28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1. 관련사진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 기본영역(6월~1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2018. 4. 2. 동종범행으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불과 얼마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