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72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20. 22:0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제과점 앞 노상의 포장마차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 E(57세)이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에게 다가와 술을 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이 주문한 술을 병째로 마시며 테이블을 엎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소주병이 깨지자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왼쪽 손등을 각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근관절 수지 및 신건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수용조회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경위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