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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11 2013고정32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8. 16. 00:13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역 12번 출구 앞 도로에서 서울 구로구 개봉동 427 앞 도로까지 위 오토바이를 약 5킬로미터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