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10.16 2019가단1906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684,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6.부터 2019. 7. 22.까지는 연 5%, 2019. 7.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684,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6.부터 2019. 7. 22.까지는 연 5%, 2019. 7. 2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