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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31 2016고단706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062』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9. 12.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0. 4. 26.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5.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7. 28. 21:24 경 인천 남동구 장수동 인천 대공원 앞 도로에서 인천 남동구 구월동 122 1-3 정해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에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기 호 위조 피고인은 2016. 8. 22. 19:00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B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등록 번호판이 과태료 미납으로 압류되자,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조하여 부착할 마음을 먹고 광고 간판에 사용되는 재료인 흰색 포 맥스 판 위에 검정색 시트 지로 D 숫자 및 한글을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조하였다.

3. 위조 공기 호행사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8. 25. 12:16 경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서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2. 항과 같이 위조한 D 등록 번호판이 부착된 아반 떼 승용차를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에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919』 피고인은 2016. 10. 25. 11:20 경 인천 C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삼막 로 155번 길 경인 교대 앞 도로까지 약 25km 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 떼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