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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1 2016가단501255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9,390,454원 및 그 중 68,576,642원에 대하여 2015. 2. 26.부터 2015. 8....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2013. 2. 12.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주택자금 명목으로 65,420,000원을 대출받음에 있어서,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위 금액을 신용보증원금으로 하고, 보증기한을 2013. 2. 12.부터 2014. 3. 25.까지로 정한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피고 A의 원고에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A이 대출원리금 지급을 연체함에 따라, 원고는 2015. 2. 25. 주식회사 우리은행에게 대출원리금 등 합계 68,576,642원( = 원금 65,420,000원 + 이자 2,809,612원 + 비용 347,030원 )을 대위변제함으로써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다.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손해금율은 2012. 12. 1.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는 연 8%이다. 라.

추가보증료는 451,660원(보증료 납부일 다음날인 2014. 3. 26.부터 대위변제일 전날인 2015. 2. 24.까지 계산한 금액)이고, 원고는 채권보전비용 등으로 362,152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갑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피고 B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69,390,454원( = 68,576,642원 + 451,660원 + 362,152원 ) 및 그 중 대위변제금 68,576,642원에 대하여 대위변제 다음날인 2015. 2. 26.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최후 송달일인 2017. 1. 2.까지는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피고 B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취지로 주장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