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09.22 2014고단50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22:10경 인천 남구 B 앞 길가에서, 가정폭력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신고자를 찾고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D와 피해자 순경 E을 발견하고 이들에게 다가가 “나 F에 사는데 술에 취해 걸어가기 힘드니 태워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들이 신고처리 중이므로 불가능하다고 고지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민중의 지팡이가 시민에게 왜 그러냐 ”, “씹할 경찰 맞어 ”, “어린 놈이 죽으려고 환장했냐 ”라는 등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근무복 상의 단추가 떨어져 나가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의 멱살을 한 손으로 잡고, 다른 한 손으로 근무복에 부착된 흉장을 잡아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력으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들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4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1회의 벌금형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