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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05 2014고단28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9. 02:00경 서울 성북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전당포에서, 사설 보안업체 및 경찰 출동 여부를 시험해 보기 위하여 고의로 보안장치를 작동시키고 112신고를 하였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를 묻자, 피고인은 위 G에게 ‘관등성명부터 말하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하다가 재차 신고 경위를 묻는 G의 오른쪽 눈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G이 “즉결로 넣어줄게” 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목 뒤를 강하게 잡아 끌고 가려고 할 때 이에 저항하면서 머리로 G을 가격한 것인데, G은 현행범 체포 사유도 없음에도 위와 같이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고지 등 체포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불법적인 현행범 체포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피고인의 저항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판시 각 증거, 특히 증인 G의 법정진술과 CD(범행현장 CCTV 영상 녹화파일과 녹음파일이 별도로 수록되어 있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E 전당포는 바깥문을 열고 들어가면 정면에 전당포 카운터가 있고 왼쪽에 내실이 있는 구조이다. 2) 사건 당일 새벽 2시경 정복을 입은 경찰관 2명(그 중 한 명이 G이다)과 캡스 직원 H이 전당포 안으로 들어왔고(녹음 8:40경), 잠시 후 사복경찰 4명이 차례로 전당포 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