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리 분별력이 결여된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내용 및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조울증 등의 이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된 주택 임대차 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는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 자인 금융기관으로부터 8,0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한 이 사건 범행은 선의의 실수요 자인 무주택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며, 국민주택기금의 자금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 악이 대단히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 허위 임차인의 역할을 담당하여 허위의 혼인신고까지 하는 등 능동적으로 가담하였던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금융기관의 손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