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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26 2017고단2996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무허가 산지 전용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주식회사 B은 아산시 D에 대하여 산지 전용허가를 받고 공장 부지 조성공사를 실시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경부터 2017. 8. 경까지 위 공장 부지 조성공사를 하면서, 산지 전용허가를 받은 경계를 침범하여 주변 임야인 E( 약 2,735㎡), F( 약 462㎡), G( 약 258㎡), H( 약 700㎡ )에 대하여 수목을 제거하고 평탄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약 4,155㎡ 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나. 무허가 토석 채취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 전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의 수량이 50,000㎥를 초과하고 토석 채취 면적이 100,000㎡ 미만인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기간 동안 아산시 D에서 공장 부지 조성공사를 하면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산지 전용 허가 당시 계획된 토석 채취선보다 더 깊이 굴착하여 토석 약 304,608㎡( 흙 약 59,660㎡, 돌 약 244,948㎡ )를 채석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불법사항 측량 결과)

1. 수사보고( 피해가격 산정)

1. 사건 지 GPS 측량 도면, 연혁 별 항공사진, 현장( 로드 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무허가 산지 전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