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처분무효확인등][공1994.2.15.(962),552]
민사소송에 의하여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경우 행정처분 무효확인청구의 허용 여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속하였던 토지가 농지 분배됨으로써 사업시행자가 그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잃었으므로 그 뒤 그 토지에 대하여 한 체비지지정처분이나 환지처분이 당연무효라면, 바로 그 토지상에 그 처분들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경료된 타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소유권확인을 구함으로써 권리를 회복할 수 있고, 등기원인이 된 체비지지정처분이나 환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함은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 처분을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등기를 말소하여 줄 것을 기대하는 간접적·우회적 구제수단에 지나지 않아 허용될 수 없다.
원고(선정당사자)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장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판단한다)
1. 제1, 4점에 대하여
행정처분무효확인의 소는 그 처분의 효력 유무를 판결로써 확정함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 데 직접적이고도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고, 그것이 권리구제에 간접적이거나 우회적인 수단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속하였던 이 사건 토지가 농지 분배됨으로써 사업시행자가 그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잃었으므로 그 뒤에 이 사건 토지상에 대하여 한 체비지지정처분이나 환지처분이 당연 무효라면, 원고로서는 바로 그 처분들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토지상에 경료된 타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소유권확인을 구함으로써 그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 등기원인이 된 체비지지정처분이나 환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함은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 처분을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등기를 말소하여 줄 것을 기대하는 간접적 우회적 구제수단에 지나지 않아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 주장 토지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상실하였음을 전제로 그 토지를 체비지로 지정한 처분과 환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니,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옳고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일부 토지에 대하여 환지가 지정되지 않았거나 지나친 감보율을 적용한 환지 지정이 있었다 하여 환지처분이 당연 무효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일대에 대한 환지계획변경은 사업시행변경인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므로 / 가사 이 점에 관하여 다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다툼없는 사실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