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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21 2015노7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된 조증 상태여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의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K에게 직접적으로 상해를 가하지는 않은 점, 범행 이후 정신병적 증상이 회복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원심 : 징역 2년, 제2원심 :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⑴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에 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데,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⑵ 또한 검사는 당심에서 제1원심 판시 공소사실 중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I, J을 협박한 부분에 대하여 죄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에서 “특수협박”으로, 적용법조를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에서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으로 변경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교회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테이블 유리 1장을 손괴한 부분에 대하여 죄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