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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19 2013고합160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커터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이유

범죄사실

『2013고합160』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정서 불안정성 인격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살인

가.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은 2013. 5. 12.경 피해자 C(여, 21세)을 방송통신고등학교에서 처음 만나 그 즈음부터 사귀게 되었고 울산 남구에 있는 모텔 등지에서 동거를 하며 연인 관계로 지내던 중 피해자가 자신과 사귀기 전 남자친구가 많았고 자신과 사귄 후에도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을 계속적으로 만나고 있다고 의심을 하게 되었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갈등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같이 길에서 걸어가는 것을 직접 목격하여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하여 만난다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와 크게 싸우면서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와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2013. 6. 초순경 피해자와 동거하던 모텔에서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다

새벽 4시경 들어온 피해자로부터 다른 남자와 클럽에 갔다

왔다는 사실을 듣게 되자 다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시작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고인의 오른팔을 칼로 긋고 위 모텔 근처에 있는 태화강 십리대밭교에 이르러 투신함으로써 자살을 기도하여 병원에 실려가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위 사건 이후 피고인이 입원하여 있던 병원에 피해자가 찾아와 다시 화해하여 동거를 지속하며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피해자가 2013. 6. 중순경부터 자신의 휴대전화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놓고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및 수신 내역 등을 피고인에게 보여주지 않기 시작하였다.

이에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