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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8 2017가합5199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 원고 B에게 70,002,4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1.부터 2018...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섬유 제조 및 도ㆍ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원고 A이 대표이사였는데, 2015. 7.경부터 영업을 중단하고, 2016. 2. 18. 최종 폐업하였다.

나. 피고는 2002. 2.경부터 E라는 상호로 의류 등의 판매업을 하면서 D으로부터 원단을 공급받고 원단대금을 지급해 왔다.

다. 원고 B는 2015. 7. 7. ‘F’이라는 상호로 면 원단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 사업체를 개업한 자이고, 원고 A은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라.

원고들은 2015. 7. 8. 대구 서구 G에 위치한 일반 철골구조 공장 1층 및 2층을 원고 B 명의로 임차하여 D 소유의 원단을 옮겨 놓고, 위 원단을 판매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원단을 공급받고 원단대금을 지급하고, ‘F’을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0, 22, 27, 2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면 원단 등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 7.경부터 2016. 12.경까지 총 840,376,538원 상당의 면 원단을 공급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중 미지급한 원단대금 잔금 116,192,5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거래 당사자에 관한 주장 피고에게 원단을 공급한 자는 원고들이 아니라 D이다. 나) 단가 과대계산 주장 및 원단 미공급 주장 원고들은 피고에게 일부 원단을 공급하지 않았고, 일부 원단에 대해서는 합의된 단가를 부풀려 원단대금을 계산하였으므로, 해당 원단 대금 총 43,942,600원은 공제되어야 한다.

(1) 단가 과대계산 내역 ① 원고들은 피고에게 S/P(나염원단)를 2015. 7.부터 201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