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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16 2015구단613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회교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0. 8. 4.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체류하다가 2013. 5. 16.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2. 26.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원고의 가족은 시아파 무슬림이고, 원고의 아버지는 한 달에 2번 정도 시아파 무슬림을 상대로 설교 등을 하는 종교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원고의 아버지가 2013. 1. 30. 18:30경 집에서 약 20명의 시아파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테러단체인 Laskar-e-Taiba의 조직원 10명 정도가 무장한 채로 침입하여 원고의 아버지와 동생들을 포함한 위 시아파 마을 사람들을 폭행하고 원고의 남동생을 납치하였다.

Laskar-e-Taiba 측은 2013. 2. 2. 원고의 아버지에게 5,000달러를 요구하였고, 원고의 아버지가 5,000달러를 전달한 후 원고의 남동생이 돌아왔으나 심하게 맞아 몸이 성한 곳이 없는 상태였다.

또 Laskar-e-Taiba 측은 2013. 12. 25. 19:00경 원고 아버지의 집에 침입하여 ‘시아 종교 모임을 중단해라.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네 아들들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협박을 하고 최근에도 원고 아버지에게 '외국에 나가 있는 네 아들이 돌아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