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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4.13 2015다22243

관리비회계장부반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E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일반적으로 문서의 일부가 미완성인 상태로 서명날인을 하여 교부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므로 그 문서의 교부 당시 백지상태인 공란 부분이 있었고 그것이 사후에 보충되었다는 점은 작성명의인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단 문서의 내용 중 일부가 사후 보충되었다는 사실이 증명이 된 다음에는 그 백지부분이 정당하게 위임받은 권한에 의하여 보충되었다는 사실은 그 백지부분의 기재에 따른 효과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다100923 판결 참조). 2. 원심은, E이 A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인 F, O, S, 주식회사 T(이하 ‘T’이라고 한다)로부터 수임인란이 공란인 위임장을 교부받은 다음 사후에 그 수임인란에 자신의 이름 등을 기재하여 보충함에 있어서 정당하게 위임받은 권한에 의하여 보충하였는지가 다투어지고 있는 이 사건에서, 을 제61호증(공판조서 및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만으로는 E이 F, O, S, T로부터 정당하게 위임받은 권한에 의하여 수임인란을 보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심이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E은 F, O, S, T로부터 보충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수임인란을 기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는 이유로, E을 원고의 대표자인 A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이 사건 결의를 함에 있어 E이 F, O, S, T의 의결권을 대리 행사한 부분은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결의는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여 무효이고, 무효인 이 사건 결의에 의하여 원고의 대표자로 선출된 E은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으므로, 결국 E이 원고의 대표자자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