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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2.08 2016고단196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1. 06: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합정동 평 택 여자 중학교 사거리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만세로 1886 자란 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수사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