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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3 2016고정8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0. 3. 04:00 경 양산시 B 빌딩 104호 피해자 C(41 세, 여) 이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여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조니 워 커 블 루 1 병, 로얄 샬 루트 1 병 도합 80만 원 상당의 술을 주문하여 마시고 그 대금을 지불치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5. 11:00 경 양산시 B 빌딩 303호 피해자 E(46 세, 여) 이 운영하는 F 유흥 주점에서 지갑이나 현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술을 살 것처럼 일행 2명과 함께 들어간 뒤, 피해자에게 윈 저 17년 산 2 병, 12년 산 2 병, 도우미 등 도합 100만원 상당을 주문하고, 도우미에게 아가씨 대금을 챙겨 준다며 피해 자로부터 30만원을 건네받아 도합 130만 원 상당의 지불을 면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10. 3. 07:39 경 위 '1-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이 가게 영업시간이 마감되어 가게 정리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의자 위에 놓여 져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메고 가게 밖을 나가면서 가방 속의 지갑을 뒤져 현금 50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C)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공소제기 후 피해자 C과는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