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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8 2017노36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십여 회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동종의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6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말미암은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무면허 운전한 거리가 약 500m 로 그리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