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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16 2017가단16234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39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4.부터 2018. 8. 1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2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7년 2월부터 6월까지 피고가 주식회사 하이테크엔지니어링으로부터 하도급받은 금호석유화학 주식회사 울산 고무공장 소방시설공사 이하'이 사건 공사) 현장에 인력을 공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인력공급에 관하여 피고와 협의하여 공급자를 원고로 하고,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하여 다음 각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① 2017. 3. 15.자 공급가액을 13,760,000원으로 하는 전자세금계산서 ② 2017. 4. 14.자 공급가액을 99,390,000원으로 하는 전자세금계산서 ③ 2017. 5. 16.자 공급가액을 226,210,000원으로 하는 전자세금계산서 ④ 2017. 6. 16.자 공급가액을 254,975,000원으로 하는 전자세금계산서(같은 날 착오 발급을 이유로 발급 취소 ⑤ 2017. 6. 17.자 공급가액을 230,732,500원으로 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전자세금계산서들(단, 위 발급이 취소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제외)에 기재된 공급가액과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모두 지급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인력공급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비와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 중 72,624,750원을 미지급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 인력과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원고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 2) 가사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의 인력을 공급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용역비와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2017년 6월분 용역비 40,360,000원과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 4,036,000원 합계 44,396,000원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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