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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17 2012고단685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고단6851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2011년경 채무가 약 10,000,000원 정도가 되고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피고인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없게 되자, 아버지인 C의 인적사항과 계좌번호를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위 C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6.경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던 충북 청원군 D에 있는 E휴게소 F 매장에서, 카드모집인인 G에게 현대카드 회원으로 가입하겠다고 전화하여, 미리 알고 있던 위 C의 인적사항을 위 G에게 불러주어, 위 G으로 하여금 현대카드 회원가입 신청서의 본인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H”, 자택주소란에 “천안시 I” 결제은행명란에 “신한”, 은행계좌란에 “J”, 신청인/예금주성명란에 “C”라고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현대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자에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G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된 현대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현대카드사에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1. 8. 22.경 공주시 산성동에 있는 하나은행 공주지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아버지인 C로부터 하나SK신용카드 발급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C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하나SK카드 제신고 및 재발급신청서의 회원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H”, 주소란에 “충북 청원군 K”, 신청인 란에 “C의 대리인 A”, 수령인란에 “C의 대리인 A”라 각 기재한 후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