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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3 2016가단22587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7부터 2017. 1.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C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던 중 2011년경 동창회에서 피고를 만나 2015. 6.경까지 불륜관계를 유지하였다.

나. 피고는 2015. 9. 중순경 부천소사경찰서에, “원고가, ① 2011. 11. 초순경 상호불상 모텔에서 피고를 강간하여 이로 인해 급성질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2012. 11. 하순경 피고의 집 부근 주차장에서 피고를 강간하여 이로 인해 급성질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2013. 6.경 피고의 주거지에서 피고를 강간하여 이로 인해 급성질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2014. 11. 29.경 피고의 집 부근 주차장에서 피고를 강간하여 이로 인해 급성질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등 2011. 11. 초순경부터 2014. 11. 29.경까지 피고를 4회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고, ② 2012. 3. 초순경 원고의 차 안에서 칼을 꺼내 가슴에 갖다 대며 안 만나주면 죽겠다고 협박했으며, ③ 2011. 11. 초순경 피고를 강간하던 도중 피고의 동의 없이 나체를 촬영했다”는 내용으로 원고를 고소하고, 2015. 9. 28.경 위 경찰서에서 피해자로 조사 받으면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원고는 피고의 동의를 얻어 성관계를 하였고, 칼을 들고 협박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의 나체를 촬영한 사실이 없었다.

다. 원고는 피고의 고소에 따라 강간치상, 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를 받아,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로부터 2016. 5. 30. 위 각 피의사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를 무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6. 5.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