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04.24 2013고단1719 (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인천 남동구 B 지하1층 소재 ‘C(D)' 유흥주점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C(D)' 유흥주점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이며, E는 위와 같은 유흥업소에 이른바 ‘바지사장’을 공급해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납세의사와 능력이 없는 이른바 ‘바지사장’인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피고인 앞으로 세금이 부과되도록 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기로 위 유흥주점 실제운영자인 성명불상자, E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31. 위 ‘D(구 C)' 유흥주점에서 바지사장인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한 다음 손님들로부터 술값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 받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피고인의 명의로 작성하여 위 유흥주점 운영과 관련하여 성명불상자에게는 아무런 수입이 없고, 전혀 세금 납부의사와 능력이 없는 피고인은 수입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으로 유흥주점 운영과 관련하여, 2011. 4. 25. 2011년 3월 개별소비세 57,636,150원을 피고인에게 부과되도록 한 후 납부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1. 4. 25.경부터 2012. 5. 31.경까지 사이에 합계 360,189,780원 상당의 세금을 피고인에게 부과되도록 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합계 360,189,780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E,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조세범처벌위반 사건 개요 1부

1. 범죄첩부 입수보고,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