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이전비등
1. 이 사건 소송은 2018. 10. 20. 소 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이후 생긴 소송비용은...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의하면,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하면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다시 정한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8. 8. 22. 14:00 열린 제15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의 소송수행자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2018. 9. 19. 14:45 열린 제16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 소송수행자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위 제16차 변론기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이후인 2018. 11. 6. 소취하간주 철회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따라 제16차 변론기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2018. 10. 20. 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어 종료되었다.
원고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제15차 변론기일에는 지각하였을 뿐이고, 이후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불출석하였는바,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다투나, 원고가 변론기일 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았고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을 신청할 수 있었던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불출석의 효과를 저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소송은 2018. 10. 20. 소 취하간주로 종료되었으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