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8.03.15 2017가합55995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 C, D, E, F, G, H, I, J, K, L에게 별지 '청구금액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거나 재직 중인 근로자들로서, 별지 ‘청구금액 및 기산일’ 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및 기산일’ 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