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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24 2014가합486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2002년경 E와 사이에 D 소유의 서울 송파구 F 소재 민속주점과 E 소유의 이 사건 주택을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D는 원고에게 4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에 대한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해주기로 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는 비구승으로서 자신의 이름으로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여 2002. 5.경 피고 B과 협의하여 이 사건 주택의 소유 명의를 피고 B 앞으로 하기로 하였다.

다. 이에 원고와 D는 2003. 5.경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E에게서 바로 피고 B 앞으로 이전하기로 하고,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원고는 2009. 3. 25. G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을 G에게 매매대금 9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도

4. 7. 원고와 G 사이의 위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G에게 넘겨주기로 약정하였다.

마. 이에 터잡아 G은 피고 B을 상대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이 법원 2009가단45248)를 제기하여 2010. 2. 4. “피고 B은 G으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G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09. 4. 7.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고, 12. 28. 위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는데, 위 3000만 원은 2009. 3.경 당시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이던 H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였을 때 피고 B이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던 원고 대신 지급한 돈이다.

바. 한편, 피고 B은 G이 이 사건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을 이전해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