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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4.19 2018고정7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4. 14:36 경 안양시 동안구 C 앞 노상에서 무인 카메라 등의 불법 주 ㆍ 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D 레이 승용차량의 앞 번호판을 비닐로 덮어 가림으로써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