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등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 41,666,66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D은 2018. 7. 14.부터, 피고 E은...
인정사실
방송극본집필계약의 체결 및 해제 피고들은 ‘F’라는 상호로 드라마 극본 집필을 주된 업무로 하는 사업체를 함께 운영하였다.
원고들은 ‘F’에 소속되어 있었던 드라마 극본 작가들이다.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는 드라마 외주 제작을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이다.
원고들, 피고들, G은 2015. 6. 3. ‘H(가제)’라는 드라마에 관하여 방송극본집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G는 2015. 6. 8. 위 계약에 따라 피고 E 명의의 은행계좌로 집필료 2억 8,0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송금하였다.
위 계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방송극본 집필계약서 G(이하 ‘제작사’)과 개인기업 F를 경영하는 공동대표 피고 D, E(이하 2인을 통칭하여 ‘기획사’) 그리고 원고들(이하 3인을 통칭하여 ‘작가’)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① ‘제작사’는 ‘작가’에게 텔레비전방송극(이하 ‘드라마’)에 사용될 방송극본(이하 ‘극본’)의 집필을 위촉하고 ‘작가’는 이를 수락한다.
제3조(극본의 내용) ① 본 계약에 따라 집필할 ‘극본’은 다음과 같다.
- 드라마명 : H(가제) - 방송사 : I - 방송일시 : 미정 - 회당 드라마 길이와 회수 : 70분 물 50회 분량 제4조(극본 등의 인도) ③ ‘작가’는 ‘극본’ 이외에 ‘방송사’에 제출할 기획안, 시놉시스 등 본 ‘드라마’를 편성받는 데 필요한 저작물을 ‘제작사’의 요구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집필료의 지급) ① ‘제작사’는 집필료 총액 8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기획사’에게 본 계약서 말미에 기재한 은행계좌로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 계약금(30%) :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 1차중도금(20%) : ‘방송사’의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