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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14 2017노579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 피고인이 ( 배우 자인) D을 폭행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비록 수사 경력자료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다소 폭력적인 성향이 보이긴 하나 이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교육을 받는 등 개전의 노력을 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도 나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폭행의 정도 역시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