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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6 2014고합73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C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당선된 D정당 후보자 E의 연설원이다.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후보자 F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14. 5. 28. 17:00경 G에 있는 H시장 앞 유세현장에서 I, J, K 등 여러 선거구민들이 모인 가운데 위 E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던 중 위 F에 관하여 “돈 10만 원씩 뿌렸다는데, 혹시 이 자리에도 받은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하여 마치 위 F이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금품을 살포한 것처럼 연설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이 위와 같이 2014. 6. 4. 실시된 C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금품을 살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후보자 F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 F에게 불리하도록 위 F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에 대한 지지연설을 하면서 “돈 10만 원씩 뿌렸다는데, 혹시 이 자리에도 받은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라는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증인 J, K, I의 각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연설 내용, 순서 및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그리고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비록 그것이 공직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그러한 의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