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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9 2016나5056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쏘나타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운전의 D 쏘나타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는 2015. 3. 11. 09:1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E에 있는 F부동산 앞 교차로를 장유자동차학원 방면에서 칠산파출소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기 위해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원고 차량의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던 피고 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 운전자인 C 및 피고 차량에 동승한 G이 각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고 차량에 동승한 H, I이 각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2015. 4. 23.까지 합의금 및 치료비로 C에게 701,740원, H에게 701,700원, G에게 762,460원 합계 2,165,9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우회전 차로인 4차로에서 직진을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급정거를 함으로써 후행하던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을 추돌하도록 하는 원인을 제공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 차량의 과실은 최소 30% 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649,7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