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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29 2019노243

업무상횡령등

주문

각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각 원심판결이 선고한 형(제1원심판결 징역 2년, 제2원심판결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법원은 각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원심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제1원심판결 제2면 제7행의 “피고인 의”를 “피고인의”로, 제3면 제11행의 “할인한치료비를”을 “할인한 치료비를”로 정정하는 외에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치과에 치위생사로 근무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환자들에게 임의로 치료비를 할인해주고, 환자들로부터 치과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치료비를 송금받아 그 일부를 횡령하였으며,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진료차트 수납기록을 조작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