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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5.08 2014고합2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8. 8. 17. 03:0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모텔 입구에서 술에 취해 앉아있던 피해자 G(여, 16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등에 업고 모텔 주차장으로 데려가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양팔을 바닥에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피고인은 2014. 11. 18. 03:30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27세)이 거주하는 2층 주택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위 집에 침입하여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담을 넘고 옥외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고, “칼을 들고 있으니까 조심해라. 소리 지르지 마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이 없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패딩점퍼 주머니 안에 들어있던 현금 10,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