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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232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8세) 과 2016. 6. 경부터 2017. 2. 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2. 16. 16:00 경 서울 강남구 D, 2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이른바 ‘ 호스 트빠 ’에서 놀러갔다 온 사실을 알게 되어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뒷머리를 약 20회 때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 경 같은 장소에서 “ 걔가 이사까지 도와줬냐

”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뒷머리를 약 20회 때리고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고막의 외상성 파열( 우 측)’ 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2. 16. 19:00 경 위 피해자 주거지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상태로 무릎 꿇게 하고 피고 인의 갤 럭 시 A3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나체를 약 2분 간 동영상 및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 피해자 C 진술 청취, 순 번 26번)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